1개월 된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도 받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계약종료를 당했는데요, 이런 경우 계약기간이라도 일할수있냐고 요청이 가능한가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다툴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통보라면,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고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계속근로 3개월 이상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