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및 공휴일 단시간 근로자 공휴일 수당 관련

Q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하절기에는 09시~18시, 동절기에는 09~17시(둘다 식사시간 포함)까지 일하는 근로자분들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분들이 공휴일에 무조건 근무를 하는데 1) 그럼 공휴일마다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일수당의 250%를 지급하는 게 맞나요?(현재까지 지급중) 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다면, 이번 6월6일 현충일처럼 평일에 공휴일이 있을 경우 다음날이 계약상 쉬는 평일이지만, 대체휴무를 줬다고 보고 150%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지급 시 너무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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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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