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금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
본인이 해외 출국금지(출국 정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국금지 여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또는 출입국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출국 심사 시 확인: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 심사를 받을 때 출국금지 여부가 확인되나, 이 경우 이미 공항에서 출국금지가 확인되면 출국이 거부되므로(예정된 출국이 좌절됨),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 즉 출국금지가 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려면, 법무부(출입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의 원인(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신청으로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세금 체납: 국세청 등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사유(병역 등)로 출국금지·출국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④ 즉 형사 사건, 세금 체납 등 여러 사유로 출국금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민사상 단순 채무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출국금지가 되지 않으며, 출국금지는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사전 확인·이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출입국,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② 또한, 정부24(gov.kr)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부 관련 사항을 조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본인에게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으므로(출국금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그 사유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먼저 출국금지 여부·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출국금지(출국 정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 민원실)에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도 확인되나 이 경우 이미 출국이 거부되므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으며, ② 출국금지는 형사 사건(수사·재판 중인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신청), 세금 체납(고액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요청)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본인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는지 참고하시고, ③ 정부24(gov.kr) 등 온라인으로도 일부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되, 출국금지가 되어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무부(출입국, 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출입국 민원실)에 문의·방문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공항에서 확인되면 이미 출국이 거부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음). 출국금지는 형사 사건·세금 체납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이루어지니 본인에게 그런 사유가 있는지 참고하시고, 정부24 등 온라인으로도 일부 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며,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법무부(출입국, 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