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금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
본인이 해외 출국금지(출국 정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출국금지 확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문의: 전화 1345번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대한민국 법원 확인: 민사 소송이나 강제 집행 절차에서 법원이 출국금지를 명령한 경우, 해당 법원에 문의합니다. ③ 출국 심사 시 확인: 공항 출입국 심사대에서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공항에서 확인되면 출국이 거부됩니다.
출국금지 원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사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피의자·피고인에게 검사의 신청으로 법무부 장관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 사건: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③ 세금 체납: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 확인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무부(1345) 또는 관할 법원에 출국금지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민원24(gov.kr)를 통해서도 일부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