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지급하는데 퇴직소득 신고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가능한 가요?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지급하려 하는데, 퇴직소득 신고 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주 입장의 문의).
먼저 '2개월 근무 시 법정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이 모두 발생하지 않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입사일로부터 '2개월' 근무한 직원이라면, ㉠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어야 발생). ㉡ 그리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근로기준법). ③ 즉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는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④ 다만, 법과 별개로 '회사에서 별도로 (해고수당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지급).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고수당(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합니다. ②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신고·처리하시면 됩니다. ③ 따라서 퇴직금이 없더라도(2개월 근무라 법정 퇴직금은 없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면 그 부분을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④ 다만 앞서 본 대로, 2개월 근무자에게는 법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자체가 없으므로(3개월 미만), 회사가 별도 약정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리스크에 유의(사전 대응)'를 강조드립니다. ① 다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셨다면, 그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계속근로기간과 관계없이) 가능하므로, 해고에 정당한 이유·절차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전에 미리 대응(해고의 정당한 이유·절차를 갖추고, 서면으로 해고 사유·시기를 통지하는 등)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④ 즉 해고 자체의 정당성·절차(서면 통지 등)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약정이 있는지 확인), 만약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②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신 것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가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절차(서면 통지 등)를 갖추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체적인 세무 처리·해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입사 후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1년 이상 근무 요건)도, 해고예고수당(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은 적용 제외)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으나(회사가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 ② 만약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므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 ③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셨다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절차(서면 통지 등)를 갖추어 사전에 대응하시며, ④ 구체적인 세무 처리·해고 관련 사항은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2개월 근무한 직원에게는 법정 퇴직금도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지급 의무가 없으나(별도 약정 여부 확인),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한다면 그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시면 되니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퇴직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리스크가 있으니 해고의 정당한 이유·절차(서면 통지)를 갖추어 대응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