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근무한 직원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지급하는데 퇴직소득 신고시 퇴직금 없이 해고수당만 가능한 가요?
입사일로부터 2개월 근무한 직원이라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추가적으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를 하셨다면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대응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문의주신 해고예고수당의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