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 입국 시 입국거부를 당하여 ESTA가 영구박탈 되었습니다. 현재 L비자로 조지아주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있습니다. 하와이로 휴가를 가고자하는데 미국본토는 미국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잘 다녔습니다만 하와이는 따로 입국수속을 해야할거같아 문의드립니다. L비자여도 휴가왔다고 하면 입국이 가능할까요?
미국 입국 시 입국 거부를 당하여 ESTA가 영구 박탈되었고, 현재 L 비자(주재원 비자)로 조지아주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하와이로 휴가를 가려고 하는데(미국 본토는 미국 운전면허증만 있어도 잘 다녔으나 하와이는 따로 입국 수속을 해야 할 것 같아) L 비자로 휴가 왔다고 하면 입국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미국 내에서의 이동은 별도의 입국 심사가 없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미국 내에서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별도의 '입국 심사(국경 통과 심사)'가 없습니다. ② 즉 미국 국내선 항공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국제선 입국과 달리 이민 심사(입국 심사)를 다시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따라서 미국 내 다른 주로 이동할 때에는 입국 거부·이민 심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와이는 미국 영토이므로 국내 이동에 해당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미국 영토)'입니다(별도의 외국이 아님). ② 따라서 조지아주에서 하와이로 가는 것은, '미국 국내 이동(국내선)'에 해당하며, 국제선 입국과 같은 이민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즉 하와이 방문은 미국 내 이동이므로, 여권만 있으면(신분 확인용) 조지아주에서 하와이로 방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④ 국내선 탑승 시 신분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확인하는 것은 있으나, 이는 이민 심사(입국 심사)와는 다릅니다.
'L 비자로 정상 체류 중이면 문제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재 L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 미국 회사에서 재직이 확인되고, ㉡ 급여도 받고 있다면(즉 L 비자 조건에 맞게 정상적으로 체류·근무하고 있다면), 하와이 방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L 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상, 미국 내 이동(하와이 방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③ ESTA가 영구 박탈된 것은 '무비자 입국(ESTA)' 자격에 관한 것이고, 현재는 L 비자로 정상 체류 중이므로, 미국 내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참고 — 국제선(미국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경우)은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만약 미국을 '떠나(미국 밖으로 나가) 다른 나라를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국제선 입국이므로 이민 심사(입국 심사)를 다시 받게 되고, 이때는 유효한 L 비자·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② 그러나 질문자님의 하와이 방문은 미국 국내 이동이므로, 이러한 국제선 재입국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③ 즉 미국 내(하와이 포함) 이동은 문제가 없으나, 미국 밖으로 나갔다 오는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미국 내에서 주와 주 사이를 이동하는 것은 별도의 입국 심사(이민 심사)가 없고, ②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미국 영토)이므로 조지아주에서 하와이로 가는 것은 미국 국내 이동(국내선)에 해당하여 여권만 있으면 방문이 가능하며(국내선 탑승 시 신분증 확인은 이민 심사와 다름), ③ 현재 L 비자로 미국 회사에서 재직이 확인되고 급여도 받으며 정상적으로 체류·근무하고 있다면 하와이 방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ESTA 영구 박탈은 무비자 입국 자격에 관한 것으로 L 비자 체류 중의 국내 이동에는 영향 없음), ④ 다만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갔다가 재입국하는 국제선의 경우에는 이민 심사를 다시 받으므로 유효한 L 비자·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 내에서의 이동은 별도의 입국 심사가 없고, 하와이는 미국의 한 주(영토)이므로 조지아주에서 하와이로 가는 것은 국내 이동이라 여권만 있으면 방문이 가능합니다. L 비자로 재직이 확인되고 급여를 받으며 정상 체류 중이면 하와이 방문에 문제가 없습니다(ESTA 박탈은 무비자 입국에 관한 것으로 국내 이동에는 영향 없음). 다만 미국을 떠나 다른 나라를 갔다 재입국하는 국제선은 이민 심사를 다시 받으니 유효한 L 비자·서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