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가 되어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다른곳으로 갈려고 하는데 혹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철거를 하고 나가야하는가요? 안하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까요?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도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안 하면 법적 처벌이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권리금 지급 여부와 원상회복 의무는 별개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지, 안 주고 들어왔는지는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습니다. ②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 임대차 계약에서 어떤 약정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③ 즉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는 '계약 내용(약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다고 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의 원상회복 약정을 확인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떻게 약정되어 있는지(어느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임차 당시(들어올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 즉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철거·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들어온 경우(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처럼 '인테리어가 된 상태의 가게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임차 당시의 상태'는 '(이전 임차인의) 인테리어가 되어 있던 상태'일 수 있습니다. ② 즉 이 경우, 반드시 인테리어를 모두 철거하여 '공실(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올 당시의 상태(인테리어가 된 상태)'로 되돌리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다만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름). ③ 그러나 이 역시 계약서에 원상회복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④ 즉 계약서에 '완전 철거(원래 골조 상태로)'로 약정되어 있으면 철거해야 하나, '들어올 당시 상태로'라면 인테리어를 남겨 둘 수도 있습니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법적 처벌이 아니라 민사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철거하지 않는 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계약)상의 문제'입니다. ② 즉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그로 인한 손해(원상회복 비용 등)를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민사 문제이지,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③ 따라서 계약서상 원상회복 의무를 확인하여, 그 범위에 맞게 처리하시면 되고,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민사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지 여부는 원상회복 의무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에서 원상회복에 대해 어떤 약정을 했는가이므로, ② 계약서를 잘 살펴보아 원상회복 범위(어느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되 일반적으로 원상회복은 임차 당시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나 구체적 범위는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고, ③ 인테리어가 된 상태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임차 당시의 상태'는 인테리어가 된 상태일 수 있어 반드시 완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이 역시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④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계약) 문제이므로(임대인이 원상회복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계약서를 확인하여 그 범위에 맞게 처리하시되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필요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지급 여부는 원상회복 의무와 무관하고,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원상회복 약정입니다. 계약서에서 원상회복 범위(어느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지)를 확인하시되, 인테리어가 된 상태를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경우 '임차 당시의 상태'가 인테리어가 된 상태일 수 있어 반드시 완전 철거해야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것은 형사 처벌이 아니라 민사 문제(원상회복 비용 청구·보증금 공제)이니, 계약서를 확인해 처리하시되 다툼이 있으면 임대인과 협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