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출근 후 퇴사하면 임금을 못 받나요?

Q

1. 제가 5월 1일 첫출근하고, 너무 직장내 분위기와 부조리로 인해 바로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남겨드렸는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나오셨었는데 그럼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2.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먼저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얘기해주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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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첫 출근을 했는데 직장 내 분위기와 부조리로 인해 바로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남겼더니, 사업주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나온 상황에서, ① 그럼 돈(임금)을 못 받는지, ② 만약 신고하면 먼저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돈을 지급하라고 해 주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즉 하루(1일)만 근무한 경우에도, 그 날의 근무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③ 따라서 5월 1일 첫 출근하여 일하셨다면, 그 하루분의 임금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즉 바로 그만두었다고 하여 일한 임금을 못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이 아니면 무단결근'이라는 사업주의 말은 법적 근거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주가 '사직을 서면으로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직 의사 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문자·구두 등으로도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음). ③ 질문자님이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셨다면, 그것으로 사직 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④ 즉 사업주가 무단결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며, 그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1일분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임금체불 진정)'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② 진정이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즉 질문자님이 물으신 대로,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③ 그럼에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임금체불죄(형사 처벌)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즉 신고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형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액이라도 신고 가능·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임금이 소액(1일분)이더라도, 임금체불 신고(진정)가 가능합니다. ② 그리고 진정을 위해, ㉠ 사직 의사를 밝힌 문자 내역, ㉡ 첫 출근(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증거(출퇴근 확인 문자, 동료의 증언, 근무 관련 자료 등)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즉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과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하루(1일)만 근무했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고, ② 사업주가 '서면이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근로자는 언제든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직 의사 표시가 유효하므로 그와 관계없이 1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③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이나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임금체불죄 절차로 이어지므로, ④ 소액이라도 신고가 가능하니 사직 문자 내역과 첫 출근(근무) 증거(출퇴근 확인 문자·동료 증언 등)를 보관하여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고용노동부 1350 문의). 정리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실제로 근무했다면 하루분 임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서면이 아니면 무단결근'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고,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사직 의사 표시가 유효하니 그와 관계없이 1일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하니, 소액이라도 사직 문자·근무 증거를 보관해 신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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