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5월 1일 첫출근하고, 너무 직장내 분위기와 부조리로 인해 바로 다음날 문자로 그만두겠다고 문자를 남겨드렸는데,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하고, 그런식으로 나오셨었는데 그럼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2. 만약 신고를 하게되면 일단 먼저 사업주에게 전화하여,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얘기해주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일 근무한 경우에도 그 날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을 '서면이 아니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하겠다고 했더라도 이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사직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자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다면 그것으로 사직 의사 표시는 유효합니다. 실제 근무한 1일분의 임금은 반드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민원마당(www.moel.go.kr) 또는 가까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②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연락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③ 사업주가 거부하면 형사 처벌(임금체불죄) 절차로 이어집니다. 소액이더라도 신고가 가능하며, 문자 내역과 첫 출근 증거(출퇴근 확인 문자, 동료 증언 등)를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