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틸수있는것인지?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는데(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고 함), 배상하지 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각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각 조항)을 검토해 보아야 명확한 사항을 알 수 있으나, 적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비밀유지 각서 위반 시 위약금(2배 배상)과 명예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밀유지 각서에 '비밀 노출 시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비밀유지 각서를 위반(비밀 노출)한 이상, 그 위약금(받으신 금액의 2배)을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각서에서 정한 위약금(2배 배상) 조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 별도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④ 즉 위약금(2배) 지급 외에도,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책임(형사·민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위약금 등)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각서'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는 각서 내용·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응 방법(각서 검토·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것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위약금 조항의 내용, 그 유효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감액 가능성, 명예훼손 책임의 범위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즉 함부로 배상을 거부하며 버티기보다, 각서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밀유지 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각서를 위반(비밀 노출)했다면 그 위약금(받은 금액의 2배)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있고, ②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 버티기는 어려우나(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는 있음), ③ 정확한 것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감액 가능성·명예훼손 책임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각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위반했다면 그 위약금(받은 금액의 2배)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책임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고 버텨도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소송·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될 여지는 있음).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