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틸수있는것인지?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내용을 검토해 봐야 명확한 사항을 알 수 있을 듯 하지만, 적시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1. 비밀유지 각서 위반으로 질문자님께서는 위약금으로 받으신 금액의 두배를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하실 위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각서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정확한 내용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