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각서 내용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Q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습니다. 비밀노출시 2배 배상한다고 했는데 배상하지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 매장을 시켰을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건지요? 배상을 하지않고 버틸수있는것인지?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상당한 금전을 받고 비밀유지 각서를 합의하에 작성했는데(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고 함), 배상하지 않고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는 어떤 것인지,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각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작성한 '비밀유지 각서'의 구체적인 내용(각 조항)을 검토해 보아야 명확한 사항을 알 수 있으나, 적어 주신 내용만을 근거로 일반적인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비밀유지 각서 위반 시 위약금(2배 배상)과 명예훼손 책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비밀유지 각서에 '비밀 노출 시 (받은 금액의) 2배를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비밀유지 각서를 위반(비밀 노출)한 이상, 그 위약금(받으신 금액의 2배)을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즉 각서에서 정한 위약금(2배 배상) 조항에 따라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나아가, 비밀을 노출하여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면, 별도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있습니다. ④ 즉 위약금(2배) 지급 외에도, 명예훼손 등의 추가적인 책임(형사·민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위약금 등) 배상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그 '각서'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송을 통해 위약금 지급을 청구하고, 승소하면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까지 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위약금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는 각서 내용·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대응 방법(각서 검토·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것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위약금 조항의 내용, 그 유효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②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감액 가능성, 명예훼손 책임의 범위 등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③ 즉 함부로 배상을 거부하며 버티기보다, 각서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비밀유지 각서의 구체적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각서를 위반(비밀 노출)했다면 그 위약금(받은 금액의 2배)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손해배상 책임을 질 위험도 있고, ②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위약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승소하면 강제집행까지 할 수 있어 버티기는 어려우나(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는 있음), ③ 정확한 것은 비밀유지 각서의 각 조항을 검토해 보아야 하므로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위약금 조항의 유효성·감액 가능성·명예훼손 책임 등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각서 내용을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밀 노출 시 2배 배상한다는 위약금 조항이 있고 질문자님이 위반했다면 그 위약금(받은 금액의 2배)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것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책임도 질 위험이 있습니다. 배상을 하지 않고 버텨도 상대방이 각서를 근거로 소송·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버티기는 어렵습니다(과도한 위약금은 감액될 여지는 있음). 각서를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