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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 속이고 가져간 돈을 안 갚고 있는데 사기죄 성립 되나요?

Q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구 했지만 2달째 피하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본결과 천만원씩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제돈 천만원을 받아서 200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인이 말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잘되고있다는 거짓말말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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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이라 속이고 금전을 받은 후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 성립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투자 목적이 없었음에도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① 기망행위: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허위 투자 계획 제시, 수익 보장 약속 등). ② 착오: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금전을 제공. ③ 재산상 이득: 피의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처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투자금 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처음부터 투자 의사 없었음: 투자 계획이 처음부터 허위이거나 실현 불가능했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 ② 실제 투자 후 분쟁: 실제로 투자를 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닌 민사 분쟁에 해당합니다. 고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② 증거 확보: 투자 요청 문자, 카카오톡, 계좌 이체 내역, 투자 설명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③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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