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구 했지만 2달째 피하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알아본결과 천만원씩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제돈 천만원을 받아서 200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인이 말도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잘되고있다는 거짓말말 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 없이 통장으로 입금했는데, 같이 하려던 것이 잘 안 되어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취소되었고,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2달째 피하기만 하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며(주위에 알아본 결과 1천만 원씩 투자는 거짓말이었고 자기 돈 1천만 원을 받아 2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지인의 말도 들음, 본인에게는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투자 의사·능력이 없이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 '기망행위(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 허위 투자 계획 제시, 수익 보장 약속 등)'가 있고, ㉡ 그 말을 믿고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금전을 제공하며, ㉢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따라서 그 동생이 '처음부터 (함께 투자하여 사업을 할) 진정한 투자 의사가 없었음에도,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사기의 판단(처음부터 허위였는지)'을 안내드립니다. ① 투자금 사기에 해당하는지는, 다음에 따라 판단합니다. ㉠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없었거나 실현 불가능했던 경우': 투자 계획이 처음부터 허위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면(즉 애초에 함께 투자할 생각이 없이 돈만 받으려 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실제로 투자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잘 안 되어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 분쟁(투자금 반환 등)에 해당합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동생이 ㉠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말이었고(자기는 실제로 투자하지 않으면서), ㉡ 받은 돈(1천만 원)을 200만 원만 (사업에 명목상) 쓰고 나머지를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 질문자님에게는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정황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여서 돈을 받은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③ 즉 이러한 정황이 입증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 방법·증거 확보'를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② 증거로는, ㉠ 투자를 요청한 문자·카카오톡(투자하자고 한 내용), ㉡ 계좌 이체 내역(돈을 보낸 내역), ㉢ 투자 설명 자료(있다면), ㉣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대화 내용, ㉤ 동생이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지인의 진술 등)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증거로 '처음부터 속여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면, 사기죄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 병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고소(사기)와 병행하여, 민사상 '투자금(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② 즉 형사(사기 처벌)와 민사(돈 회수)를 함께 진행하여, 처벌과 피해 회복을 모두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③ 형사 처벌만으로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반환 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기죄는 기망행위(허위 투자 계획·수익 보장 등)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금전을 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 성립하는데(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동생이 처음부터 진정한 투자 의사 없이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② 처음부터 투자 의사가 없었거나 실현 불가능했으면 사기이나 실제 투자 후 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민사 분쟁인데, 동생이 각자 1천만 원씩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③ 투자 요청 문자·계좌 이체 내역·거짓말한 대화 내용·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정황 등 증거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④ 형사 고소와 병행하여 민사 투자금(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기죄는 처음부터 진정한 투자 의사 없이 투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받은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10년 이하 징역 등). 실제 투자 후 손실이 난 것은 민사 분쟁이나, 동생이 각자 투자한다는 것이 거짓이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잘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투자 요청 문자·계좌 이체 내역·거짓말 대화 등을 확보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민사 투자금 반환 청구도 병행하여 피해를 회복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