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디모 신청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Q

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 입니다. 마디모신청 하려고 하니 보험사 직원분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하시고,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하니 경찰분은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접수를 하라고 하네요. 마디모신청 정확히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해를 인정하는 상황이구요. 다만 부착물에 스친것만으로도 목덜미 잡을 상황인지만 알고 싶습니다. 저속주행 중이었어도 안전거리 지키지 못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네요. 오늘 사고 주변을 돌아봤는데 씨씨티비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부착물 스친부분인데 닦으면 지워고 기스하나 없구요. 다른부위또한 사고 흔적조차 없습니다. 이런 사고가 목덜미 잡고 한방원원 진료 받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어서 마디모신청 하려는 것입니다. 마디모신청 보험사, 경찰분 말이 틀린데 어떻게 신청하는게 맞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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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의 가해자로서 마디모(MADYMO) 신청을 하려는데, 보험사 직원은 경찰서에 신청하면 된다고 하고 경찰은 112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면 사건 접수를 하라고 하여, 마디모 신청을 정확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고(가해를 인정하는 상황), 부착물에 스친 것만으로도 상대가 목덜미를 잡을(부상을 주장할) 상황인지 알고 싶어(사고 흔적이 거의 없는데 상대가 목덜미를 잡고 한의원 진료를 받는 것이 맞는지) 마디모 신청을 하려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마디모(MADYMO) 프로그램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마디모 프로그램은, 교통사고(특히 추돌사고 등)에서, 그 충격(예: 받은 차량의 속도가 시속 약 8km 전후 등)으로 인해 운전자·탑승객이 상해(부상)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공학적으로 분석·감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② 즉 사고의 충격 정도로 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상해)이 그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상해 가능성이 낮은지)를 판단하는 감정 결과를 말합니다. ③ 질문자님처럼 사고 흔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방의 부상 주장이 타당한지를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디모 신청 방법(경찰을 통해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① 마디모는, 통상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마디모 신청을 하면', 조사 경찰관이 (신청 사유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마디모 감정을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② 즉 경찰관이 판단하여, 도로교통공단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등에 마디모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받게 됩니다. ③ 따라서 마디모 신청은 '경찰(사고를 담당하는 경찰관)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사건 접수)하고, ㉡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④ 즉 보험사·경찰의 안내가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셨을 수 있으나, 결국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 신청 의사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경찰이 판단하여 감정 기관에 의뢰).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이 마디모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는 그 감정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② 즉 마디모 감정 결과 '그 사고로는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나오면, 상대방의 부상 주장(보상 요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고 흔적이 거의 없어 상대의 부상 주장이 과도하다고 생각되시면, 마디모 감정을 통해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교통사고를 경찰에 신고(사건 접수)하시고,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경찰관이 판단하여 감정 기관에 의뢰). ② 그리고 사고 흔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사고 부위 사진, 차량 상태 사진 등)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CCTV 확보가 어렵더라도 차량 사진 등). ③ 이러한 자료와 마디모 감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의 부상 주장이 과도한지 다투실 수 있습니다. ④ 즉 경찰에 접수 후 마디모 신청 의사를 밝히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마디모 프로그램은 사고의 충격 정도(받은 차량 속도 등)로 볼 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상(상해)이 그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공학적으로 감정하는 것으로, 사고 흔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의 부상 주장이 타당한지 다투는 데 활용될 수 있고, ② 마디모는 경찰에 사고를 신고(사건 접수)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 감정을 신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경찰관이 판단하여 도로교통공단·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하는 방식이므로(보험사·경찰 안내가 조금 다르게 느껴져도 결국 경찰을 통해 신청), ③ 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험사가 그 결과를 가지고 상대방의 부상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므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면 상대의 부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고, ④ 교통사고를 경찰에 접수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마디모 신청 의사를 밝히시고 사고 부위·차량 상태 사진 등 흔적이 거의 없다는 자료를 확보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마디모는 사고의 충격 정도로 볼 때 상대가 주장하는 부상이 그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공학적으로 감정하는 것으로, 흔적이 거의 없는 경미한 사고에서 상대의 부상 주장을 다투는 데 활용됩니다. 마디모는 경찰에 사고를 접수한 후 담당 경찰관에게 감정 신청 의사를 밝히면 경찰관이 판단하여 도로교통공단·국과수 등에 의뢰하는 방식이니(결국 경찰을 통해 신청), 감정 결과에 따라 보험사가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고를 경찰에 접수한 후 마디모 신청 의사를 밝히시고 차량 상태 사진 등 자료를 확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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