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력 있을 경우 미국 관광비자 못 받을 수 있나요?

Q

과거 카메라 촬영등에 관한 특례법? 인가 그걸로 벌금형 받은 이력이 있고 2년이 지난 상황이라 실효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이 이력이 미국 esta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하는 경우 제한이 되서 비자를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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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처벌법상 촬영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고 2년이 지나 실효된 것으로 아는데, 이 이력이 미국 ESTA 신청이나 관광비자 신청 시 제한이 되어 비자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범죄 기록은 사실대로 밝히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원칙적으로,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록을 밝히고 (관광 목적이라면) B 비자(B-1/B-2)를 신청해야 합니다. ② 비자·ESTA 신청 시 범죄 관련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며,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훨씬 큰 불이익(비자 취소·입국 거부·영구적 입국 제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허위 진술 자체가 별도의 문제). ③ 즉 범죄 기록을 밝히고 정직하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참고로, 한국에서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미국 비자 심사에서 그 기록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실효 여부와 관계없이 정직하게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당 범죄가 waiver가 필요한 범죄일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의 범죄 내용(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으로 볼 때, 이를 밝힐 경우 미국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waiver(사면·입국 부적격 사유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범죄로 보일 수 있습니다. ② 즉 그 범죄가 미국 이민법상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CIMT,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등에 해당하면, 입국 부적격 사유가 되어 waiver를 받아야 비자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범죄 기록을 밝히고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waiver가 필요할 수 있으며, ㉠ waiver를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 비자가 거절되면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자가 나오지 않을 수 있는(거절 기록이 남는) 위험이 있습니다. '범죄 내용을 확인하여 waiver·발급 가능성을 판단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따라서 본인의 구체적인 범죄 내용(판결 내용, 죄명, 형량 등)을 확인하여, ㉠ waiver가 필요한지, ㉡ waiver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 비자 발급 가능성 등을 미리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② 즉 무작정 신청하기보다, 본인의 범죄 기록을 검토하여 waiver·비자 발급 가능성을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이러한 판단은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전문가 상담·정직한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본인의 범죄 기록(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waiver 필요 여부·비자 발급 가능성을 판단하시고, ② 범죄 기록을 밝히고 정직하게 (필요시 waiver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③ 숨기고 진행하는 것은 나중에 드러날 경우 훨씬 큰 불이익(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④ 즉 정직하게 신고하되,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발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범죄 기록이 있을 경우 그 기록을 밝히고 (관광 목적이면) 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자·ESTA 신청 시 범죄 관련 항목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기재해야 하며 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입국 거부·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한국에서 형이 실효되어도 미국 심사에서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음), ②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이를 밝힐 경우 미국 입국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여 waiver가 필요한 범죄로 보일 수 있으므로 waiver를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을 수 있으나 거절되면 이후에도 계속 비자가 나오지 않을 위험이 있어, ③ 본인의 구체적 범죄 내용(판결문 등)을 확인하여 waiver 필요 여부·비자 발급 가능성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한 후, ④ 범죄 기록을 밝히고 정직하게 (필요시 waiver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범죄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을 밝히고 B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 비자·ESTA 신청 시 범죄 항목은 반드시 사실대로 기재하셔야 합니다(숨기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이후 드러날 경우 비자 취소·추방·영구 입국 제한 등 더 큰 불이익, 한국에서 실효되어도 미국 심사에서 없는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waiver가 필요한 범죄로 보일 수 있어 거절되면 이후에도 비자가 안 나올 위험이 있으니, 판결문 등을 확인해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발급 가능성을 판단한 후 정직하게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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