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가해자이고,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 단순히 애들끼리 싸웠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학폭위가 열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급하게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 앉았더군요.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합의 절대 봐줄 생각 없으니 처벌 받아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하여 단순히 애들끼리 싸웠나 보다 했는데, 다음날 학폭위가 열린다는 선생님의 연락으로 급히 학교를 다녀오니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앉았고, 피해 학생의 부모가 합의를 절대 봐주지 않을 것이니 처벌받으라고 하는 상황에서(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아이의 부모),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자녀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앉는(골절되는) 상해를 입혔다면, 질문자님의 자녀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단순 폭행이 아니라 상해(다침)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상해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년의 나이에 따른 처리(촉법소년/형사책임)'를 안내드립니다. ①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촉법소년'이라 하는데, 이 연령대의 소년이 죄를 범하면, 형사처벌 대신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형사처벌·전과가 남지 않음). ② 만 14세 이상의 소년의 경우, ㉠ 원칙적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 소년보호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처분)'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자녀의 나이에 따라 촉법소년(소년보호처분)인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소년부 송치의 이점(전과가 남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소년부로 송치되면, 소년에게 부여될 '형벌(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전과)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② 따라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라도) 소년부 송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③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사건 전반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선도(계도)에 관한 사항' 등을 잘 갖추어 적절히 소명(읍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정도(5호 이하로 낮추도록 노력)'를 안내드립니다. ① 소년부로 송치되면,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보호처분(1호~10호)'을 하게 됩니다. ② 이때,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단기간이라도 신병 처리(소년원 송치 등)가 될 수 있으므로, '5호 처분 이하'로 낮게 처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즉 심리기일에 담당 판사에게 반성·재발 방지 등을 적절히 소명하여, 처분이 낮게(5호 이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안내드립니다. ①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하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므로, ㉠ 그럼에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계속 시도하시고(합의가 되면 처분·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음), ㉡ 자녀의 반성·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하여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② 상해죄에 학폭위·소년보호(또는 형사) 절차까지 겹쳐 있고 피해가 크며(코뼈 골절) 상대가 강한 처벌을 원하므로, 학교폭력·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즉 사안이 중대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앉는 상해를 입혔다면 자녀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② 자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처분)를 받고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나 소년부 송치가 될 수도 있는데, ③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벌(전과)을 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담당 검사·사법경찰관에게 반성의 태도와 향후 선도에 관한 사항을 잘 소명하여 소년부 송치를 구하고, 송치 후에는 6호 이상 처분(소년원 등)을 피하고 5호 이하로 낮게 처분되도록 심리기일에 판사에게 반성·재발 방지를 소명하시며, ④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해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계속 시도하시되, 상해죄에 학폭위·소년(또는 형사) 절차가 겹치고 피해가 크므로 학교폭력·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앉는 상해를 입혔다면 자녀는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지거나 소년부 송치가 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전과를 면할 수 있으니 반성의 태도·선도 계획을 잘 소명하여 송치를 구하고, 송치 후에는 5호 이하로 낮게 처분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피해 학생 측이 합의를 거부해도 진심 어린 사과·합의를 계속 시도하시되, 사안이 중대하니 학교폭력·소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