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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님이 가해학생의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Q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아이의 부모입니다. 가해자이고, 학교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아이의 얘기를 들어 단순히 애들끼리 싸웠나보다 했는데, 다음날 학폭위가 열린다는 선생님의 이야기에 급하게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상대 아이의 코뼈가 주저 앉았더군요. 피해학생의 부모님은 합의 절대 봐줄 생각 없으니 처벌 받아라 이야기 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러모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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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변호사 상담 관련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문의자의 자녀는 상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10세이상 만14미만의 소년은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칭하고 이 연령대의 소년이 죄를 범했을 때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로 송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연령대 이상의 소년의 경우는 소년보호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년부송치가 가능합니다. 소년부송치가 된다면 소년에게 부여될 형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사항에 기재되는 것을 면할 수가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검사나 사법 경찰관에게 사건전반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향후 계도에 관한 사항들을 잘 갖추어 적절히 읍소하여야 합니다. 소년부송치 이후에는 관할 가정법원의 소년부 판사가 보호소년에 관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소년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6호이상의 처분을 받을 시 단기간이라도 신병처리가 될 수도 있으므로 5호처분 이하로 낮게 처분될 수 있도록 심리기일에 담당판사에게 적절히 읍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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