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유튜브 영상을 통해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방송된 경우, 해당 영상의 출연자·진행자·제작자 모두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309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작자의 책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첫째, 제작자가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상을 편집·게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공의 이익이 없이 공표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셋째,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제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의 경우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가능성)이 강하여 일반 대화보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송 전 내용 검토를 통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