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영상 제작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나요?

Q

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해서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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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에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영상을 녹화하여 유튜브 등 인터넷에 게재한 '영상 제작자'도 명예훼손이나 기타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이 생기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출연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유튜브 영상을 통해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방송된 경우, 그 영상의 '출연자·진행자'뿐만 아니라 '제작자'도 모두,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또는 ㉡ 모욕죄(형법 제311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② 즉 명예훼손하는 대화를 한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게재한 제작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작자의 책임(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① 정보통신망법 위반(온라인 명예훼손): 제작자가 '그 대화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영상을 편집·게재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경우, (사실 적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 적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온라인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 ③ 즉 제작자가 명예훼손 내용임을 알면서 게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이라도 공익성이 없으면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단순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 등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② 즉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공익성이 없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 내용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익성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는 피해자가 제작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작자에게 손해배상(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공연성이 강해 성립 가능성이 높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유튜브 영상의 경우, '공연성(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대화보다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즉 유튜브는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영상으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쉽습니다. ③ 따라서 방송 전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타인을 명예훼손·모욕하는 내용)을 사전에 수정·삭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즉 게재 전에 내용을 점검하여 명예훼손 소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튜브 영상으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는 내용이 방송된 경우 출연자·진행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제309조)·모욕죄(제311조)의 책임을 질 수 있고, ② 특히 제작자가 그 대화가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알면서 편집·게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위반(온라인 명예훼손,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허위 적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성립할 수 있으며, ③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이 사실이라도 공익성 없이 공표하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며, ④ 유튜브 영상은 공연성이 강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으므로 방송 전 내용을 검토하여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수정·삭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튜브 영상으로 타인을 명예훼손하면 출연자·진행자뿐 아니라 제작자도 명예훼손죄·모욕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제작자가 명예훼손 내용임을 알면서 편집·게재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온라인 명예훼손,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처벌)이 성립할 수 있고, 사실이라도 공익성 없이 공표하면 처벌되며 민사 손해배상 책임도 집니다. 유튜브는 공연성이 강해 성립 가능성이 높으니, 방송 전 내용을 검토하여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사전에 수정·삭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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