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성인게임장에서 9년간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채 매일 퇴근 전 현금으로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를 계기로 퇴직금 미지급 신고와 함께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등을 함께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무를 입증할 자료로는 수년간 동일한 이동 경로를 오간 기록(택시 이용 기록 포함)과 동료·손님들의 증언이 가능한 상태이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아 계좌 입금 내역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사실과 근로시간을 어떻게 입증하고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사안은 근로시간, 근로기간을 입증하여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 사업주가 근로 제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시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입증자료로 구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 뒤 대리인 선임여부를 판단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