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중, 동료가 자신이 아이에게 머리를 맞았다며 상황을 재연해 보이다가 제 머리를 실제로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실이라 크게 반응하지 못했고, 다음 날 원장님께 상황을 설명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히자 그제야 원장님이 동료와 통화했는데, 이후 동료는 오히려 별일 아닌 것을 보고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런 경우 직장 내 폭행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머리를 때린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담 글을 보니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나 적시에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였는지 여부는 상담글 만으로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경찰에 폭행죄로 고소를 해야하는데 구두 고소가 아닌 형사고소장을 제출해야합니다. 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고소 후에는 고소인이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조사시 동석하여 조력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