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자체가 다르고 유아 및 담임교사가 점심을 먹을 때 급식실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왜 9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인가요? 2.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건가요? 3.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게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직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4.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본인 점심식사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근무시간 7시간 30분 중 점심 식사를 하고 따로 30분의 휴게시간 갖는 게 가능한가요? 위 질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를 여쩌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