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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자체가 다르고 유아 및 담임교사가 점심을 먹을 때 급식실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왜 9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인가요? 2.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건가요? 3.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게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직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4.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본인 점심식사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근무시간 7시간 30분 중 점심 식사를 하고 따로 30분의 휴게시간 갖는 게 가능한가요? 위 질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를 여쩌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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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분들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무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7시간 반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2.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3. 교육청 감사시 인사노무관리 부분도 감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이라는 중징계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제제기 가능합니다. 4.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본인 점심식사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따로 30분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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