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무기계약직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Q

공립유치원에는 방과후과정전담사라는 이름의 공무직이 있습니다. 주 5일, 10-18시(8시간) 근무, 무기 계약직(정년퇴직 있음)입니다. 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 선생님들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점심시간 자체가 다르고 유아 및 담임교사가 점심을 먹을 때 급식실에 있지 않습니다. 1. 그런데 왜 9시간 근무가 아니고 8시간 근무인가요? 2.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건가요? 3.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게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가요? 공무직 선생님들은 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4. 유아 급식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본인 점심식사 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5. 근무시간 7시간 30분 중 점심 식사를 하고 따로 30분의 휴게시간 갖는 게 가능한가요? 위 질문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교육청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를 여쩌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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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유치원의 방과후과정 전담사(공무직, 무기계약직)로 주 5일, 10시~18시(8시간) 근무하는데(담임교사와 달리 공무직은 점심시간에 유아 급식 지도를 하지 않고, 급식 시간에 급식실에 있지 않음), ① 왜 9시간이 아니고 8시간 근무인지, ② 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관행이 굳어진 것인지, ③ 공무직이 8시간 근무하는 것이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8시간 근무에 30분 휴게시간), ④ 유아 급식 지도를 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30분을 본인 점심 식사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지, ⑤ 근무시간 7시간 30분 중 점심을 먹고 따로 3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교육청 감사 지적 대상이 아닌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됨(휴게시간 규정)'을 설명드립니다. ①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②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8시간 근무 시 반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근로시간이 7시간 30분이라면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4시간마다 30분 이상, 8시간마다 1시간 이상). ③ 이를 기준으로 아래에 설명드립니다. 1·3. '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족하여 법 위반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만약 근로시간(실제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30분만 부여하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② 즉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이 30분뿐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족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③ 참고로, 만약 '10시~18시(총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인 구조라면(즉 실제 근로는 7시간 30분), 그 30분 휴게시간은 적법할 수 있습니다(7시간 30분 근로에는 30분 휴게로 충분). ④ 즉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7시간 30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8시간 근무인 이유·관행'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왜 9시간이 아니고 8시간 근무인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기 때문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 발생). ② 즉 8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에 맞춘 것이며, 담임교사와 급식 지도 여부·점심시간 구조가 다른 것과는 별개입니다. ③ '관행'과 관련해서는, 관행이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는 없으므로(관행보다 법이 우선), 법에 맞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2.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관행(교육행정직 공무원처럼 굳어진 것 등)은 근로기준법에 우선될 수 없습니다. ② 즉 관행이 어떻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 '휴게시간 미부여는 중징계(형사 처벌) 대상임'을 강조드립니다. ① 교육청 감사 시 인사·노무 관리 부분도 감사하는지는 별개이나,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② 따라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다면(8시간 근무에 30분만 부여 등),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5.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점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당연히 본인 점심 식사를 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시간이고 30분이 휴게시간'인 구조라면, 그 '30분의 휴게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점심 식사와 별도로 또 30분의 휴게시간이 추가로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③ 즉 그 30분(휴게시간) 안에 점심 식사를 하는 것이며, 점심 식사와 별개로 30분이 더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④ 만약 실제 근로가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므로, 그때는 1시간(점심 포함)의 휴게가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7시간 30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휴게시간이 30분뿐이라면 휴게시간 부족으로 법 위반이고(10~18시 중 7시간 30분이 근로·30분이 휴게라면 적법할 수 있으니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 ② 8시간 근무는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에 맞춘 것이고 관행은 근로기준법에 우선할 수 없으며, ③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인 중대한 위반이므로 제대로 부여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④ 휴게시간은 자유롭게(점심 식사에) 사용할 수 있으나 8시간 중 7시간 30분이 근로·30분이 휴게라면 그 30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로 30분이 더 부여되는 것은 아니니, 실제 근로시간·휴게시간 구조를 확인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무직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 7시간 30분 근무 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실제 근로가 8시간인데 휴게가 30분뿐이면 법 위반이나, 10~18시 중 7시간 30분이 근로·30분이 휴게라면 적법할 수 있으니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하십시오. 관행은 법에 우선할 수 없고,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 징역 등의 대상이라 고용노동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에 쓸 수 있으나 그 30분에 점심이 포함되는 것이지 별도 30분이 더 있는 것은 아니니, 정확한 것은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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