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는 대학가 후문 쪽 일방통행 골목에 있습니다. 주거지역이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진 않지만,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다 보니 담배꽁초를 치우느라 하루가 모자랄 지경입니다. 금연 표지판이 곳곳에 붙어 있는데도 소용이 없고, 가게에 오시는 손님들도 골목을 지나며 담배연기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흡연 학생이나 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가능할까요?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와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현실적으로 원고가 손해의 발생, 손해와 흡연과 인과관계, 손해의 액수를 모두 증명해야하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실효적이 적으므로 흡연금지구역과 담배꽁초 무단 투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도록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