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알바생이 2022년 4월 15일에 처음 출근해서 그 해 12월 9일까지 근무하다가, 병가를 내고 다음 해 2월 16일까지 쉬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복귀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매달 15일에 지급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몇 월부터로 봐야 하나요? 참고로 복귀 후 3월 한 달 동안은 59시간 30분 정도 일했습니다.
직원의 퇴직금 발생여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위의 기간 중 약 2개월 남짓 휴직한 기간이 퇴직후 재입사로 보는 경우에는 재입사한 때부터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소속이지만 병가로 휴직한 것으로 취급된다면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4.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임금 지급일 기준은 아닙니다).
(2) 퇴직금 발생 요건 하나로 4주 평균하여 주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인정되는 기간이 52주를 초과하여야 하므로 퇴직한 때부터 4주단위로 역산하여 그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총60시간(주15시간)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52주 초과하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