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속한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브랜드는 불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그저 상호만 빌려 쓰고 있을 뿐인데, 본사가 저지른 잘못의 여파를 매장이 그대로 떠안는 셈입니다. 본사 귀책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나 매출에 타격을 입은 경우,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맹본사의 행위로 가맹점의 매출 등 운영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맹사업법 제11조 2항 11호에 의하면 가맹본부 또는 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소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대한 사항을 게약서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위와 관련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해당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더다도 손해의 발생과 액수, 인과관계등 증명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