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일은 하시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을 매입하시는데 1층에 가게하나가 비워져 있어서 거기서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내는것도 그렇고 사업자카드 등록을 해도 신용이 안좋다보니 혜택이 어려울거 같은데요. 사업자등록이 가능할까요? 그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것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은 누구나 가능은 합니다.
요양보호사시면 일단 근무하시는 곳에 겸업이 가능하신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간혹 직장이 있는 경우 소속직장에서 사업자을 못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임대사업을 하시려면 건물주께서 임대사업자를 내셔서 임대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