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개인회생 진행하여 총급여 1200만원중 1074만원을 입금중에 있고 12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천만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이걸 내일까지는 신고하라고 하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빚을 또 내서라도 내야하는 금액인지 문의드립니다.
작년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총급여 1,200만 원 중 1,074만 원을 (변제금으로) 입금 중이고 120만 원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가 1천만 원이 넘게 나와 내일까지 신고하라고 하여, 이것을 빚을 또 내서라도 내야 하는 금액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함(무신고 시 가산세)'을 설명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우선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② 신고하지 않으면(무신고), '무신고 가산세(통상 20%)'가 추가로 발생하여 세금 부담이 더 커집니다. ③ 따라서 납부가 당장 어렵더라도, '신고 자체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신고와 납부는 별개이므로, 신고는 하시고 납부는 아래 방법을 검토). ④ 즉 신고를 먼저 하여 가산세를 막으시기 바랍니다.
'납부가 어려우면 분납·징수유예 등을 검토'를 안내드립니다. ①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 '분납(세액을 나누어 내는 것)', ㉡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일정 기간 납부를 미루는 것)'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즉 빚을 내서 무리하게 한 번에 내기보다, 분납·징수유예 등으로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히 개인회생 중이시라면 (변제금을 내며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세무서에 설명하고 분납·유예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납 시 압류가 있으나 최저생계비는 보호됨'을 안내드립니다. 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체납), 체납으로 인해 통장 압류 등 징수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처럼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경우,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생계비(압류가 금지되는 금액, 통상 월 185만 원 등 법정 기준)'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됩니다. ③ 즉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되지 않으므로,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상황이라면 그 생활비 자체가 압류로 인해 곧바로 막대한 타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체납은 계속 부담으로 남으므로 정리가 필요). ④ 즉 압류가 되더라도 최저생계비는 보호되나, 체납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분납·유예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응 방법(신고 우선, 납부는 분납·유예 검토)'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무신고 가산세(20%)를 막으시고, ② 납부가 어려우면 관할 세무서(국세청 126)에 분납·징수유예 등이 가능한지 문의하여 활용하시며, ③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변제금 납부·최저생계비 생활)을 세무서에 설명하여 부담을 나눌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④ 즉 빚을 또 내서 무리하게 내기보다,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는 분납·유예 등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⑤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하는데 무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통상 20%)가 추가되므로 납부가 어렵더라도 신고 자체는 하시고, ②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우면 분납·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빚을 내서 무리하게 내기보다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시며, ③ 체납 시 통장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시는 경우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되므로 생활 자체가 곧바로 막대한 타격을 받지는 않으나 체납 상태를 방치하기보다 분납·유예로 정리하시고, ④ 개인회생 중이라는 사정을 세무서에 설명하여 부담을 나눌 방법을 확인하시되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세무사나 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신고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하셔야 합니다(무신고 시 가산세 20% 추가). 납부가 어려우면 빚을 내서 무리하게 내기보다 분납·징수유예 등이 가능한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부담을 나누십시오. 체납 시 압류가 있으나 월 12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 최저생계비는 압류가 금지되어 보호되니 곧바로 큰 타격을 받지는 않으나, 방치하기보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정을 세무서에 설명해 방법을 확인하시되, 구체적인 것은 세무사·국세청(126)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