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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로 인한 환자 간병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나요?

Q

심한통증으로 통원 몇회 시행하였으나 병원측 기본검사및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치료가 20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수술후 1년경과상태로 병원측 보험사자문결과 최초통원당시 엑스레이상 골부식 있었으나 놓친부분으로 일부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구요. 맥브라이드 장해 미측정한 상태이나 보험사측에서는 위자료 8천, 장해30퍼센트,병원과실 50프로+치료에 들어간비용 정도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2천만원도 안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정도 밖에 안되는게 맞나요? 연세가 70세 넘으셔서 일실손해 문제로 보상금이 적다고하네요. 어머니는 아버지간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신데 이부분은 보상이 되지않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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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70세가 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일실손해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간병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태라면 개호비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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