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한통증으로 통원 몇회 시행하였으나 병원측 기본검사및 정밀검사 미시행으로 치료가 20일정도 지체되었습니다. 현재 수술후 1년경과상태로 병원측 보험사자문결과 최초통원당시 엑스레이상 골부식 있었으나 놓친부분으로 일부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구요. 맥브라이드 장해 미측정한 상태이나 보험사측에서는 위자료 8천, 장해30퍼센트,병원과실 50프로+치료에 들어간비용 정도 얘기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해봤자 2천만원도 안나오는 걸로 알고있는데 이정도 밖에 안되는게 맞나요? 연세가 70세 넘으셔서 일실손해 문제로 보상금이 적다고하네요. 어머니는 아버지간병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계신데 이부분은 보상이 되지않나요?
의료 과실로 인한 환자 간병 비용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의료 과실 손해배상과 간병비를 설명드립니다. ① 간병비 보상 가능: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간병비는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② 법적 근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치료비, 간병비, 일실소득, 위자료 등)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③ 간병 필요성 인정 기준: 법원은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의 정도(거동 불능, 보조 필요 등)를 고려하여 간병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중증 상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가 인정됩니다.
간병비 청구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간병비 증거: 실제 간병인을 고용한 경우 고용 계약서와 지급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에도 상실 소득(가족의 일실 소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의료 과실 입증: 의료 과실을 입증하려면 ① 의료 기록 확보, ② 의료 전문가(감정인) 소견, ③ 의료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합니다. ③ 감정 신청: 소송 중 법원에 의료 감정인 지정을 신청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받습니다.
의료 분쟁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송 전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 ② 민사 소송: 합의가 안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의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③ 건강보험공단 구상권: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사용한 경우 공단이 병원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 또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