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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민형사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어쩔수없이 투자받은 금액을 부분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변제를 못해준 사람도 있어서 징역 2년 살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도 문제가 생길시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이자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가 출소후 한다는 말이 이때까지 변제 받은 돈이 다 이자니까 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가 지쳐서 못챙겨줄것 같은데 고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느이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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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형사소송중에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하여 상대측에서 집행권원을 확보하였나요?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차용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무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을 통해 어디까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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