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는 어쩔수없이 투자받은 금액을 부분변제를 하였습니다. 그당시 변제를 못해준 사람도 있어서 징역 2년 살고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도 문제가 생길시 원금은 보장하겠다는 말은 있지만 이자까지도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제가 출소후 한다는 말이 이때까지 변제 받은 돈이 다 이자니까 원금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제가 지쳐서 못챙겨줄것 같은데 고소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저는 형사적, 민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무느이드립니다.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투자한 곳이 사기였음을 알게 되었고(그쪽은 해외로 도주, 증거도 없어) 어쩔 수 없이 부분 변제를 하였으며, 당시 변제를 못 해 준 사람도 있어 징역 2년을 살고 나온 상황에서(계약서에 문제 생길 시 원금은 보장하겠다고 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음), 이 사람이 출소 후 '지금까지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니 원금을 달라'고 하여, 지쳐서 못 챙겨줄 것 같으니 고소하라고 하고 싶은데, 형사적·민사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미 형사(사기 등)로 처벌받았을 가능성(일사부재리)'을 짚어 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형사 사건(투자금을 받아 변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기 등)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②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으므로(일사부재리), 이미 처벌받은 부분에 대해 또다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그 사람이 (질문자님이 처벌받은 것과 별개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며 다시 고소하는 경우, 그것이 이미 처리된 사건과 동일한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을 확보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② 만약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이 있다면, 그에 따라 강제집행(재산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③ 반면, 집행권원이 없다면, 그 사람이 돈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음(계약 내용 검토 필요)'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칙적으로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투자는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므로). ② 그런데 질문자님의 계약서에는 '문제 생길 시 원금은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③ 이 경우, ㉠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으므로) 그 사람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 ④ 즉 그 사람이 '지금까지 변제받은 돈은 이자이고 원금은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 내용(이자 책임 없음)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⑤ 반대로, 만약 이 계약이 실질적으로 '차용(빌린 돈)'의 의도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⑥ 즉 계약의 성격(투자인지 차용인지)과 원금·이자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 사람의 주장이 타당한지 달라집니다.
'대응 방법(계약서 검토·변제 내역 정리)'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확한 것은, 당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원금 보장·이자에 관한 조항 등)'을 검토하여,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② 아울러, 이미 변제한 금액(부분 변제 내역)을 정리하여, 그 사람이 주장하는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는 것이 맞는지(원금부터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변제는 이자보다 원금에 먼저 충당되는 것은 아니나, 약정·법리에 따라 다름). ③ 즉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청구가 타당한지, 질문자님의 지급 의무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을 받으신 것으로 원칙적으로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으나(일사부재리, 다만 새로운 사실인지 따져 보아야 함), ② 그 사람이 형사 소송 과정에서 배상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는지 확인하시고(있으면 강제집행 가능, 없으면 별도 민사소송 필요), ③ 통상의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자까지 책임진다'는 내용이 없어 그 사람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약할 수 있고(차용이라면 법정 이자율 초과분은 지급 의무 없음), ④ 정확한 것은 계약서 내용과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그 사람의 청구가 타당한지·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이 투자금 관련하여 이미 징역 2년을 살고 나오셨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처벌받으신 것이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사실로 다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일사부재리). 통상 투자계약은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나 질문자님의 계약서에 '원금 보장' 약정이 있어 원금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자 책임' 약정이 없어 '변제받은 돈이 다 이자'라는 주장은 근거가 약할 수 있습니다(차용이면 법정 이자율 초과분은 지급 의무 없음). 계약서와 변제 내역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의 타당성·지급 의무 범위를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