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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나요?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7시간 일하고 3.3% 세금 뗍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 1.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2. 아르바이트비도 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는 안했으니 해당일자의 근무비는 안나오나요? 3. 현충일, 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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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현행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은 모두 답변 2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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