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7시간 일하고 3.3% 세금 뗍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 1.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2. 아르바이트비도 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는 안했으니 해당일자의 근무비는 안나오나요? 3. 현충일, 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인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주) 17시간 일하고 3.3% 세금을 떼며 주휴수당은 받고 있는데, 대체휴일에 휴무한 경우, ①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② 아르바이트비도 나오는지 아니면 근무를 안 했으니 그날의 근무비는 안 나오는지, ③ 현충일·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체휴일에 휴무해도 주휴수당은 지급됨'을 설명드립니다. ①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주 17시간(15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므로 주휴수당 대상입니다. ② 대체휴일에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근로자의 잘못)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대체휴일 휴무)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③ 즉 대체휴일에 쉬었다고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휴수당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2. '대체휴일(공휴일)의 유급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장인지에 따라 다름'을 안내드립니다. ① 대체휴일(및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그날의 임금(아르바이트비)이 나오는지는, '유급휴일로 보장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② 현행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관공서 공휴일(대체휴일 포함)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즉 ㉠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휴일(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쉬더라도 그날의 임금(하루치)이 지급됩니다. ㉡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유급 보장 의무가 없어, 그날 쉬면 그날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과는 별개). ④ 따라서 먼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5인 이상인지)를 확인하셔야, 대체휴일에 쉰 날의 임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3. '현충일·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임'을 안내드립니다. ① 현충일·어린이날 등 '빨간 날(공휴일)'도, 위 대체휴일과 같은 조건입니다. ② 즉 일요일(주휴일)을 제외한 빨간 날(공휴일)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그날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유급 보장 의무가 없어 그날 쉬면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즉 현충일·어린이날도 사업장 규모(5인 이상 여부)에 따라 유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 — 3.3% 처리·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안내드립니다. ① 참고로, 3.3%(사업소득세)를 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실제로는 근로자인데 프리랜서처럼 처리한 것으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실질이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근로소득 처리,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필요). ② 이 부분도 별도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그 주를 개근하면 발생하는데 대체휴일에 휴무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정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 없어 대체휴일에 쉬어도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고, ② 대체휴일(공휴일)에 쉰 날의 임금(아르바이트비)이 나오는지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임금이 지급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유급 보장 의무가 없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시고, ③ 현충일·어린이날 등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공휴일)도 모두 같은 조건(5인 이상이면 유급, 5인 미만이면 유급 보장 없음)이니, 정확한 것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노무사나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대체휴일에 휴무해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대체휴일(공휴일)에 쉰 날의 임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지급되나 5인 미만이면 유급 보장 의무가 없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십시오. 현충일·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이니, 정확한 것은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