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17시간 일하고 3.3% 세금 뗍니다. 주휴수당은 받았습니다. 대체휴일날 휴무한 경우 1. 해당 주에도 주휴수당은 지급되는게 맞나요? 2. 아르바이트비도 나오나요? 아니면 근무는 안했으니 해당일자의 근무비는 안나오나요? 3. 현충일, 어린이날도 같은 조건인가요?
1. 맞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 현행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일요일을 제외한 빨간 날은 모두 답변 2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