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명인증이 안되나요?

Q

외국인인데 여권 변경 신고하는걸 잊고있었는데 이것때문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실명인증이 안된다고 하제요. 체류연장기간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합법체류인데 실명인증이 계속 안되는데 뭐가 문제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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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데 여권 변경 신고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하이코리아에서 실명 인증이 안 된다고 하고, 체류 연장 기간이 초과된 것도 아니고 합법 체류인데 실명 인증이 계속 안 되어 무엇이 문제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여권 갱신 시 외국인은 15일 이내에 여권 변경 신고를 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재발급)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여권 등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② 즉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면(여권 번호 등이 바뀌면), 그 변경 사항을 출입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시스템상 등록된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③ 질문자님이 하이코리아에서 실명 인증이 안 되는 것은, 이 여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된 여권 정보(옛 여권)와 실제 사용하는 여권(새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즉 여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실명 인증이 안 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15일)을 넘긴 경우 방문 신고를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여권 변경 신고 기한(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법 심사(과태료 부과 여부 등의 심사)가 필요하므로, '방문 신고(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를 해야 합니다. ② 즉 기한을 넘겼다면 온라인이 아니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100만 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여권 갱신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즉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가 정해질 수 있음), 서둘러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③ 따라서 변경된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경된(새)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 방문하여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② 신고를 완료하면, 등록된 여권 정보가 실제 여권과 일치하게 되어, 하이코리아 실명 인증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③ 즉 여권 변경 신고를 하면 실명 인증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방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한 경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등록된 여권 정보(옛 여권)와 실제 여권(새 여권)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하이코리아 실명 인증이 안 되는 것일 수 있고, ② 신고 기한(15일)이 지난 경우에는 사법 심사가 필요하여 방문 신고를 해야 하며, ③ 여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서둘러 변경된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고, ④ 신고를 완료하면 실명 인증 문제도 해소될 수 있으니, 정확한 것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외국인이 여권을 갱신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여권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등록된 여권 정보와 실제 여권이 일치하지 않아 하이코리아 실명 인증이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이 지났으면 방문 신고를 해야 하고,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변경된 여권을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실명 인증 문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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