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실수라면 세입자에게, 집 구조상의 문제라면 소유주에게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