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누수가 발생해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보상은 세입자에게만 청구해야 하나요?

Q

윗집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집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누수 전문업체에서도 세입자의 실수임을 확인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세입자에게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세입자의 실수라면 세입자에게, 집 구조상의 문제라면 소유주에게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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