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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피해보상 청구

Q

윗층의 세입자의 실수로 물이 넘쳐 아랫층으로 누수가 되어 집주인이 누수전문 업체에서 세입자의 실수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세입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에게만 피해 보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세입자의 실수라면 세입자에게, 집 구조상의 문제라면 소유주에게 예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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