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에서 대기하던 중 뒤에서 오토바이에 후미 추돌당한 사고로, 진단 3주를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며 100% 피해자로 처리된 사건입니다. 가해자에게 휴업손해 등 목적으로 200~300만 원 범위의 개인 손해배상을 요청해 문자로 수락받았으나 실제로는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정식 접수한 뒤, 이런 소액 손해에 대해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간단한 방법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임보험 적용범위이내라면 소송이 아니라 책임보험사와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