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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자격과 기간 문의드립니다.

Q

아버지 유산 문제로 인해 가족과 친척들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상속 분배로 인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자격은 누가 되는지, 그리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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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아버지 유산 문제로 가족·친척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부당한 상속 분배로 인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누가 되는지,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유류분 제도의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적으로 고인(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이 치우치게 증여·유증되어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이때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유류분)을 보장하여, 그 부족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유류분 제도). ③ 즉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권리자(자격)'를 안내드립니다. ①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유류분 권리자)은, 피상속인의 ㉠ 직계비속(자녀 등),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 등), ㉣ 형제자매입니다. ② 다만, 그 유류분의 비율은,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1/3입니다(현행 민법 기준 —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 개정으로 폐지되는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시점에 따라 확인 필요). ③ 즉 상속 순위에 해당하는 가족(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이 유류분 권리자가 되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멸시효(기간)'를 강조드립니다. ① 유류분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청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아버지)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또한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다른 상속인 등에게 재산을 준 사실)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③ 즉 ㉠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 다른 형제 등에게 재산이 증여·유증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④ 또한, (안 날과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사망 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1년과 10년의 두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것). ⑤ 만약 이 기간(1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권이 소멸되어, 상속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응 방법(서둘러 진행)'을 안내드립니다. ① 남겨진 재산의 규모가 크면 이러한 법적 분쟁이 많아지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시려면, 위 기간(사망 및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서둘러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이를 위해, ㉠ 아버지의 상속 재산 내역, ㉡ 다른 상속인 등에게 증여·유증된 재산 내역, ㉢ 본인의 법정 상속분·유류분 등을 정리하시고, ③ 상속·유류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기간이 짧으므로(1년), 서둘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유류분은 상속인이 최소한의 몫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므로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유류분 비율은 직계비속·배우자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이나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시점 확인 필요), ②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반환할 증여·유증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상속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마시며, ③ 아버지의 상속 재산·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유증된 재산 내역·본인의 유류분 등을 정리하여 상속·유류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이니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 등 변동이 있을 수 있어 확인 필요). 유류분 반환 청구는 아버지의 사망 사실과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유증된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고(상속 개시 시부터 10년이 지나도 소멸),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기간이 짧으니, 상속 재산·증여 내역을 정리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서둘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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