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신청할려고 재판을 몇번 안가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구인용)된 상태인데 수배라는 애기인가요? 특수절도는 벌금조항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해서 공소권변경할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할려고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 답답한지경입니다.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 요청을 하여 재판에 성실히참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은 쉽지 않은 상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