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변경할 때까지 재판 불출석 안되나요?

Q

병합신청할려고 재판을 몇번 안가서 현재 구속영장 반환 (구인용)된 상태인데 수배라는 애기인가요? 특수절도는 벌금조항이없어서 변호사선임해서 공소권변경할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할려고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나 답답한지경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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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신청을 하려고 재판을 몇 번 나가지 않아 현재 구속영장이 반환(구인용)된 상태인데, 이것이 수배라는 이야기인지, 특수절도는 벌금 조항이 없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소권(공소장) 변경을 할 때까지만 재판에 불출석하려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지 답답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구속(구인)될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형사 재판(공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을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구인장·체포영장 등)'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의 경우 '구속영장이 반환(구인용)'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는 재판에 나오지 않아 강제로 출석시키기 위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③ 즉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체포)될 수 있으므로, 불출석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불출석으로 공소장 변경을 기다리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공소장(공소권) 변경을 할 때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②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오히려 ㉠ 강제 구인(체포)되어 신병이 구속될 위험이 커지고, ㉡ 재판부에 불리한 인상(반성하지 않고 도피한다는 인상)을 주어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불출석으로 버티기보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을 안내드립니다. ① 우선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법원에 재판 기일을 다시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즉 변호인을 통해, 그동안 출석하지 못한 사정을 소명하고 앞으로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혀, 구속(구인)을 피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③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면, 병합 신청이나 그 밖의 방어(양형 자료 제출 등)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은 쉽지 않음(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특수절도는 벌금 조항이 없어서 공소장 변경을 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공소장 변경(예: 특수절도를 일반 절도로 변경 등)은 검사의 권한·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여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즉 공소장 변경이 쉽지 않은 상황이니, 이를 기다리며 불출석하는 것은 실익도 없이 위험만 커질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공소장 변경에 매달려 불출석하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방어(사실관계 다툼, 양형 등)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판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출석하면 법원이 강제로 데려오기 위해 구인(체포영장 등)을 할 수 있어 구속(구인)될 위험이 있고 현재 구속영장 반환(구인용) 상태는 그러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므로 불출석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하고, ② 공소장 변경을 기다리며 불출석하려는 것은 오히려 강제 구인·양형 불리 등의 위험만 커지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③ 우선 변호인(변호사)을 선임하여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구속을 피하고 방어권을 행사하시고, ④ 공소장 변경은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르는 것으로 쉽지 않으니 이를 기다리며 불출석하기보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판에 계속 불출석하면 강제로 구인(체포)될 수 있어 현재 구속영장 반환(구인용) 상태는 그러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니, 불출석으로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공소장 변경을 기다리며 불출석하려는 것은 강제 구인·양형 불리 등의 위험만 커지니, 우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원에 재판 기일을 잡아 달라고 요청하고 성실히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구속을 피하십시오. 공소장 변경은 쉽지 않으니,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면서 방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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