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때 그나라가 그나라 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나요?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만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자국 법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복수국적)을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주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원칙 — 국적회복 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국적회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그 외국 국적을 포기(국적회복 후 1년 이내 등)해야 합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재외동포 등).
'예외 — 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 복수국적 허용)'를 안내드립니다. ① 국적법에는, '외국의 법률에 의해 그 나라(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대한민국에서 그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② 즉 (귀화·국적회복 등의 경우) 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보유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그 나라가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조건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④ 즉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의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의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 그 나라가 실제로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인지(단순히 절차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 그리고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② 즉 위 예외 규정(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 복수국적 허용)이 질문자님의 경우(후천적 국적 상실 후 국적회복)에 적용되는지는, 관련 기관에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③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국적과 문의)'을 안내드립니다. ① 외국 법률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경우의 복수국적 인정 여부(외국국적불행사서약 조건), 그리고 그것이 후천적 국적 상실 후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등은,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아울러, 그 나라가 실제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지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즉 법무부 국적과와 해당국 대사관에 각각 확인하여, 본인의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회복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이 인정되지 않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② 국적법에는 외국 법률에 의해 본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므로, 그 나라가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이 예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고, ③ 다만 그 나라가 실제로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지, 국적회복의 경우에도 이 예외가 적용되는지 등은 확인이 필요하므로, ④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에 예외 규정 적용 여부를,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국적 포기 가능 여부를 각각 문의하여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이 국적회복을 하면 원칙적으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나, 국적법에는 외국 법률상 본국 국적 포기가 불가능한 특별한 경우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법적으로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면 이 예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복수국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실제 적용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니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와 해당국 대사관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