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한 사람 중 65세 이상을 제외하고 국적회복을 하려고 할때 그나라가 그나라 법상 국적포기가 불가능한 나라라면 예외적으로 이중국적을 만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나요?
외국 법률에 의해 본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는 조건 하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한다는 조항을 두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정확한 내용은 국적과(☎02-2110-4121)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