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서 보조로 일하시던 분을 매출이 줄고 재료비·공과금 같은 고정비 부담이 커져서 해고예고를 하고 내보냈어요. 입사일은 작년 6월 29일이고, 3월 15일에 미리 해고를 예고했고, 실제 퇴사는 6월 4일자였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는 날 이 분이 갑자기 1년이 안 됐는데도 퇴직금을 달라고 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원래 퇴직금은 1년을 채워야 받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다른 주방보조를 구하는 중이라 인건비를 월 100만원 정도 아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 내용으로 퇴직확인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해고예고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고예고를 3.15에 하고 6.4에 퇴사하였다는 것이 2~3개월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의미인지 모호합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30일이상 기한을 부여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기는 합니다만, 3.15 해고예고(1차)후 해고처리가 되지 않고 해고일을 넘어서 계속근로하다가 다시 재차 해고(2차)가 된 경우라면 이전 1차 해고예고를 유효한 해고예고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차 해고예고가 유효한 것일 수 있음, 2차해고예고당시 30일 기한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1)과 별론으로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점은 명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