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쯤부터 주 20시간씩 일하고 있는 알바생이 있는데, 본인 사정으로 일용직 신고는 따로 하지 않은 상태예요. 이대로 1년을 채우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신고되지 않은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 문의주셨습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이기만 하면 일용직이던 알바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직원등록유무와 무관하게 1년이상 계속 근무후 퇴직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물론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2. 위 직원의 경우 신고하지 않더라도 현재 근로조건으로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