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가게 소개페이지에 쓰려고, 유명 걸그룹 캐릭터(토끼 모양 마스코트) 원본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편집해보려 합니다. 캐릭터 손에 참이슬 병을 들려주고, 머리에는 저희 매장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씌우고 상호가 적힌 티셔츠를 입혀서 합성한 뒤, 배달의민족 사장님 소개글 이미지로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상업적으로 캐릭터를 변형해 쓰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저작물인 캐릭터에 변형을 하여 배민 사장님 소개글로 사용시 저작권침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이 사건의 캐릭터 변형은 동일 유사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소개글에 사용을 하는 경우 상업적 목적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영업에 활용되어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으므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가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전송권 침해 우려가 있습니다. 저작물인 캐릭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저작인격권 침해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