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내에서 임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정산 과정에서 매출금 중 수수료와 관리비를 공제한 뒤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는 구조인데, 직원들의 실수로 2년간 전기세·수도세 등 관리비가 공제되지 않은 채 지급됐다며 백화점 측이 밀린 관리비 약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백화점 측도 자신들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금액을 조정할 의사는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비가 정당한 액수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지연손해금 등은 백화점 과실이니 지연이자가 아닌 원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