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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관리비

Q

안녕하세요 백화점내에서 임대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실수로 2년동안 직접관리비(전기세,수도세 등)를 내지 않아 청구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정산받는 과정은 제 개인통장으로 들어오기전에 백화점에서 매출금을 보유하여 수수료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동안 전에 있던 직원들이 실수하여 관리비를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화점 과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관리비 조정할 의사는 없네요.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할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관리비가 정당한 액수라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지연손해금 등은 백화점 과실이니 지연이자가 아닌 원래 금액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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