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게 일하는 알바가 등록상 12명인데, 실제로는 5인 미만 사업장 맞나요

Q

저희는 런치, 브레이크, 디너 이렇게 세 타임으로 운영하는데, 매 타임마다 정직원 1명이랑 주 15시간 이하로 짧게 일하는 알바 2~3명, 그리고 사장인 저까지 함께 일해요. 이 짧게 일하는 알바들은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고요, 이런 알바가 돌아가면서 총 12명이나 돼요(한 명당 주 2~4타임씩 근무). 궁금한 게, 이렇게 등록된 알바 인원이 12명이나 돼도 하루에 실제로 사장 빼고 3~4명 정도만 나오면 상시 5인 이하 사업장이 맞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를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각 일별 사용한 근로자 총 인원을 더합니다. 2.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업장 가동일수를 구합니다. 3. 1/2를 계산하여 나온 수의 값을 확인합니다. 4. 3번이 5인 미만이라도 1번과 2번을 비교하여 5인 이상 사용한 날이 1/2를 초과하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결론 : 제공된 내용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여집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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