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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알바생이 10 일정도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급여는 언제 주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알바에의 임금지급기일 관련 문의주셨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은 퇴직한 때부터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는 경우인데, 우리 사안의 경우 원칙에 따른다면 퇴직하고 14일내에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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