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근무하는 날은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에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라 혼자 감당은 해보려 하는데 막상 일해보니 사람이 필요한 경우, 당일날 긴급하게 출근 요청해도 되나요? 사실 그렇게 사람이 필요한 시간도 1~2시간 정도인데 알바생에게 출근 요청이 가능할까요?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