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정해놓은 근무일이 아닌데, 공휴일이나 이벤트가 있을 것 같은 날엔 손이 하나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장사가 그렇게 잘되는 편은 아니라서 최대한 혼자 버텨보려고는 하는데, 막상 그런 날이 닥치면 사람이 아쉽더라고요. 이럴 때 그날 급하게 알바생한테 나와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필요한 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로 출근을 부탁드려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휴일 근무요청에 대한 문의주셨습니다.
근로자는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만 근무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간 협의로 연장이나 휴일근무를 제공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니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은 가능하니 되도록이면 미리 추가 근무일과 시간을 알려주셔서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선조치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추가근무에 대한 수당을 1.5배 가산할지 1배만 지급할지 구분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