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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Q

월급제 직원이구요 (월~금 9:00~18:00) 근로자의날 휴무인데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1. 그럼 근로자의날 수당을 일한 4시간 1.5 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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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무한 경우의 수당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해당 날의 일당(통상임금 1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4시간을 실제 근무했다면 근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어, 4시간분의 통상임금 1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가산 의무는 없으나, 4시간 근무분의 통상임금 100%는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월급에 이미 유급분(1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5인 이상 기준 150%)이 추가 지급되면 됩니다.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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