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수당

Q

월급제 직원이구요 (월~금 9:00~18:00) 근로자의날 휴무인데 4시간만 일하고 퇴근했습니다. 1. 그럼 근로자의날 수당을 일한 4시간 1.5 만 받으면 되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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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월~금 9:00~18:00)인데, 근로자의 날(휴무)에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한 경우, 근로자의 날 수당을 '일한 4시간 × 1.5'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일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을 설명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② 즉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통상임금 1일분)이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인데, 질문자님은 '월급제'이므로, 그 하루치 유급분(1일분)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③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유급분(1일분)'은 이미 월급으로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임에도) 실제로 일을 했다면, 그 근무 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어,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즉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1.5배'입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 가산(50%) 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는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시간당 통상임금 × 4시간 × 1배'). ③ 즉 5인 이상이면 4시간 × 1.5배, 5인 미만이면 4시간 × 1배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4시간 × 1.5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를 안내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4시간 × 1.5만 받으면 되는지' 물으셨는데,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한 가산 수당(150%)을 말하는 것으로, 맞습니다. ② 즉 월급에 이미 유급분(1일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만 가산 수당(5인 이상 기준 150%)이 '추가로' 지급되면 됩니다. ③ 정리하면, ㉠ 월급에 포함된 근로자의 날 유급분(1일분) + ㉡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5인 이상이면 4시간 × 통상시급 × 1.5, 5인 미만이면 4시간 × 통상시급 × 1)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5인 이상이면 150%, 5인 미만이면 100%)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만약 이 추가 수당을 받지 못하셨다면, 회사에 지급을 요구하시고,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그날의 유급분(1일분)은 월급제인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② 근로자의 날에 실제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발생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휴일근로 가산(50%)이 적용되어 '4시간 × 통상시급 × 1.5'를,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 의무가 없어 '4시간 × 통상시급 × 1'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므로, ③ 질문자님이 물으신 '4시간 × 1.5'는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의 추가 수당으로 맞으니(월급에 포함된 유급분 외에 실제 근무한 4시간분만 가산하여 추가 지급),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여 그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확인하시고,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요구하시되 거부하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그날의 유급분(1일분)은 월급제인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만 추가 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4시간 × 통상시급 × 1.5'(휴일 가산 50%), 5인 미만이면 '4시간 × 통상시급 × 1'을 추가로 지급받으니, 질문자님이 물으신 '4시간 × 1.5'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맞습니다. 사업장 규모를 확인하여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지 보시고, 못 받았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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