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한 명뿐인데 공휴일에 일 시키면 따로 챙겨줘야 하나요

Q

정직원 1명이랑 아르바이트 1명 데리고 있는 작은 매장인데요, 정직원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처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공휴일의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추가 근로 시 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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