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공휴일에 꼭 쉬어야하나요? 근무해야 할경우 어떻게 해주어야 하나요?
공휴일의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추가 근로 시 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