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 1명이랑 아르바이트 1명 데리고 있는 작은 매장인데요, 정직원은 공휴일에 무조건 쉬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공휴일에 일을 시켜야 한다면 어떻게 처우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의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공된 내용에 따르면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으로 보여집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추가 근로 시 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임금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 : 공휴일이라고 반드시 쉬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