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물에 상가 두 곳이 있고, 건물주는 남매지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들여올 때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저희 상가의 전 임차인 혼자 인입공사비를 냈습니다. 제가 이 상가를 인수할 때 전 임차인이 도시가스 설비에 들인 비용을 이유로 시설권리금을 요구해 그 값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옆 상가는 그동안 LPG를 썼는데, 최근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면서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사전 협의 없이 자기네 가스관을 연결해버렸습니다. 새 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입공사 분담금을 요청했더니 알겠다며 계좌번호까지 받아갔고 문자로도 남아있는데, 한 달 넘게 입금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 중입니다. 분담금을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연결된 배관을 제가 직접 절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스인입공사에 대해서 이웃 임차인이 분담을 약정하였고, 그에 기초하여서 가스관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 배제 특약이 없는 등 유익비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보시고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