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상가가 도시가스 배관 무단연결, 인입공사비 분담금 청구할 수 있나요

Q

한 건물에 상가 두 곳이 있고, 건물주는 남매지간입니다. 예전에 도시가스를 처음 들여올 때 다른 상가 사장님들은 비용 부담을 거부했고, 저희 상가의 전 임차인 혼자 인입공사비를 냈습니다. 제가 이 상가를 인수할 때 전 임차인이 도시가스 설비에 들인 비용을 이유로 시설권리금을 요구해 그 값을 치르고 들어왔습니다. 옆 상가는 그동안 LPG를 썼는데, 최근 새로운 업주가 들어오면서 저희 도시가스 배관에 사전 협의 없이 자기네 가스관을 연결해버렸습니다. 새 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인입공사 분담금을 요청했더니 알겠다며 계좌번호까지 받아갔고 문자로도 남아있는데, 한 달 넘게 입금하지 않은 채 계속 영업 중입니다. 분담금을 받아낼 법적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연결된 배관을 제가 직접 절단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 분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스인입공사에 대해서 이웃 임차인이 분담을 약정하였고, 그에 기초하여서 가스관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가스인입공사에 들어간 비용이 건물의 효용을 증가시킨 경우 배제 특약이 없는 등 유익비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보시고 임대차 종료시 유익비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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