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상가 비워야 한다면, 권리금 보상받을 수 있나요

Q

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상권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한 곳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낸 권리금이나 그동안의 투자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다른 사장님들도 비슷한 처지일 텐데, 재개발 시 임차인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시행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평가시 시설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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