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영하는 매장이 있는 상권이 최근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불하고 시작한 곳인데, 재개발이 진행되어 어쩔 수 없이 매장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오면 제가 낸 권리금이나 그동안의 투자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처럼 이 지역에서 장사하시는 다른 사장님들도 비슷한 처지일 텐데, 재개발 시 임차인들은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재개발이 시행되는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시행 주체는 세입자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도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상금 평가시 시설권리금을 영업손실보상으로 평가받을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