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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Q

특수형태근로자 즉 프리랜서 고용 계약서를 2부작성해서 프리랜서근로자분들한테 1장을 드리고 1장은 회사에서 보관하려고하는대 대부분 계약서를 안받고 그냥들 가십니다 그자리에서 찢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계약서를 2장 싸인하는것도 귀찮다고들 하는대 1장만 작성해서 회사에서만 보관하는것은 안되는지? 근로자들에게 교부안하는것도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교부의무 미이행도 벌칙 규정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교부하시기 바라고, 근로자가 계약서를 어떻게 처리하든 사업장에서는 할 의무는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교부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도 넣고 서명도 받아 불필요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와 같은 분쟁을 예방하고자 작성한 계약서에 "상기 노무조건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1부를 서면으로 교부함."이라는 문구에 서명을 받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진행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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