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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 후 퇴직

Q

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12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2023.1월~2023년5월말까지 육아휴직하였고 6월1월 복귀 시 퇴사.2023년 1월1일자 임금인상되어 계약서 작성하되 휴직중으로 2023년 월보수는 0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2022년 지급받은 10.11.12월3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님 2023년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는 제외되므로 2022년 임금 기준으로 계산함이 맞습니다. 다만 2022년 평균임금과 2023년 인상된 통상임금과 비교하여 후자가 더 높다면 후자 기준으로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퇴사시점 기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최종 3개월에 육아휴직 등이 있다면 육아휴직 사용 전 최종 3개월 평균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받은 것이 없으므로) 3. 월급 인상 합의만 있었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 받은 것이 아니므로 육아휴직 사용전 3개월 임금총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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