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12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2023.1월~2023년5월말까지 육아휴직하였고 6월1월 복귀 시 퇴사.2023년 1월1일자 임금인상되어 계약서 작성하되 휴직중으로 2023년 월보수는 0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2022년 지급받은 10.11.12월3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님 2023년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요?
육아휴직 복귀 시 퇴사하였습니다. 2022년12월까지 근무후 육아휴직2023.1월~2023년5월말까지 육아휴직하였고 6월1월 복귀 시 퇴사.2023년 1월1일자 임금인상되어 계약서 작성하되 휴직중으로 2023년 월보수는 0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3개월 산정시 2022년 지급받은 10.11.12월3개월로 산정하는지 아님 2023년 인상된 연봉으로 계산을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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