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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수당 계산 기준 법률 상담

Q

6주정도 일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매출도 당연히 줄었고요. 이런경우 제가 입은 손해를 직원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은 언제까지 주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직원의 무단결근과 손해배상 등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금은 근로제공한 시간 등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마지막 근로일(퇴사일) 이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무단결근에 대한 사업주님의 사정과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나, 사실상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바, 소송비용, 경제적,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방법 등을 변경하는 사업주를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정비하오니 향후 문의사항이 있다면 별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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