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전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9시에 퇴근하고, 한 달에 두 번 쉬는 조건으로 일하는 경우에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A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임금계산과 관련한 문의를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정확한 임금계산을 위해서는 아래의 정보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1. 사업장 내 상시근로자 수 2. 근로시간 내 휴게시간(또는 식사시간) 3. 약정시급
위 내용의 정보가 있어야 월 소정근로시간 등을 산정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A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로시컴 노무사입니다. 오전 10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월 2회 휴무로 근무하는 직원의 월급 계산 방법을 문의 주셨습니다.
▶ 핵심 정리
정확한 월급을 산정하려면 근로시간 외에도 상시근로자 수, 하루 중 휴게시간, 약정시급 이 세 가지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1일 실근로시간과 월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정한 뒤 임금을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 월급 계산 전 확인해야 할 3가지
① 휴게시간 공제(근로기준법 제54조)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는 근무 외형상 11시간이지만,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휴게시간을 뺀 시간이 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해야 하므로, 통상 11시간 근무라면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약 10시간이 1일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②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일 실근로시간에 근무일수(주 5~6일, 월 2회 휴무 등 실제 스케줄)를 반영해 월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여기에 주휴수당 대상 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을 더해 월 소정근로시간을 산출합니다.
③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가산임금 여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며, 초과 근로시간에 대해서도 약정시급만큼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첫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정확히 산정하세요(가산임금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둘째, 실제 부여하는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셋째, 약정시급을 확정한 뒤 월 소정근로시간(주휴수당 포함)을 곱해 월급을 산출하고, 계산 결과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해 두세요.
※ 이 답변은 일반적인 노무 정보이며,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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