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근처에서 한식뷔페를 5년 정도 해왔는데, 코로나로 손님도 줄고 근처 공사까지 끝나면서 인부들도 없어져서 계속 적자가 나 결국 폐업하기로 했습니다. 직원들한테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 폐업한다고 말했고, 폐업 전에 미리미리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도 얘기해뒀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갑자기 이미 갈 곳을 구해놨다면서, 이번 달까지는 못 채우고 다음 주부터 새 직장으로 출근해야 한다며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5년 넘게 한 가족처럼 지낸 사람들이라 붙잡고 사정해서 이번 달까지만 편의를 봐달라고 했는데, 이미 새 직장 출근일이 잡혀서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번 주까지만 일하지만 월급은 한 달치를 다 받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직원은 두 명이고, 그동안 정 생각해서 웬만한 요구는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도 나고 억울하네요. 직원들 말로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폐업을 통보하자마자 직원들이 다른 일자리를 구해서 한 달도 채우지 않고 일주일 만에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월급을 한 달치 다 줘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근로자의 사직과 해고예고수당(30일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금지급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등)임금은 유노동 유임금 원칙상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의무(근로기준법 제26조)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30일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 해고 시 30일 전 해고예고의무를 준수 또는 30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사안적용위 사안은 사용자가 폐업으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했으나 최종적으로 근로자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상황이기에 "계속근로의사"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4. 결론 :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 없음.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5. 참고향후 해고예고의무 위반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당사자 대화내용 등을 꼭 입증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