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개월 당겨쓸려고하는데요.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 2개월차가 들어가는건데 그럼 11월30일을 한달로쳐서 12월1일부터는 3개월차가 되는건가요?
육아휴직 기간 및 관련 제도를 설명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본 기간: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합계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자녀 나이 요건: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024년 개정).
육아휴직 급여를 설명드립니다. ①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급여 수준: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③ 6+6 부모 육아휴직제(2024년 신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 최대 450만 원).
신청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②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③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별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