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1개월 당겨쓸려고하는데요.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 2개월차가 들어가는건데 그럼 11월30일을 한달로쳐서 12월1일부터는 3개월차가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을 1개월 당겨 쓰려고 하는데, 11월 30일부터 육아휴직 2개월 차가 들어가는 것인데, 11월 30일을 한 달로 쳐서 12월 1일부터는 3개월 차가 되는 것인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개월 수)의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육아휴직 기간(몇 개월 차인지)은, 통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月) 단위'로 계산합니다. ② 즉 육아휴직 '2개월 차'가 11월 30일부터 시작된다면, 그 2개월 차는 '11월 30일부터 다음 달(12월) 29일(또는 그 전날)까지'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개시일에 응당하는 날의 전날까지가 1개월). ③ 따라서 '11월 30일을 한 달로 쳐서 12월 1일부터 3개월 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2개월 차가 11월 30일부터 한 달간 이어진 후(12월 하순경), 그 다음에 3개월 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④ 즉 하루(11월 30일)를 한 달로 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회사·고용센터에 확인'을 안내드립니다. ① 다만, 육아휴직 기간(개월 수)의 정확한 계산·기산 방법은, 회사의 육아휴직 운영 방식이나 급여(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 회사(인사 담당)나 ㉡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② 즉 '몇 개월 차'인지의 계산은 위와 같이 월 단위로 하나, 구체적인 것은 회사·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참고)'를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최대 1년(합계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도·연도에 따라 기간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최신 기준 확인). ② 육아휴직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분할 횟수는 관련 규정에 따름). ③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데, 육아휴직 시작 후 일정 기간은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상·하한 있음)로 지급됩니다(구체적 급여 수준은 연도·제도에 따라 다르므로 고용센터에서 확인). ④ 즉 육아휴직 기간·급여는 제도가 계속 개선되고 있으므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참고)'을 안내드립니다. ①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②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아니라) 고용센터에 별도로 신청하여 받습니다. ③ 즉 육아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이므로, 각각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육아휴직 기간(몇 개월 차)은 통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육아휴직 2개월 차가 11월 30일부터 시작되면 그 2개월 차는 11월 30일부터 한 달간(12월 하순경까지) 이어진 후 그 다음에 3개월 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1월 30일 하루를 한 달로 쳐서 12월 1일부터 3개월 차가 되는 것은 아니고, ② 다만 정확한 개월 수 계산·기산 방법은 회사의 운영 방식이나 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인사 담당)나 고용센터(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시며, ③ 육아휴직 기간·급여·신청 방법 등 제도의 최신 기준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나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육아휴직 개월 수는 통상 개시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므로, 2개월 차가 11월 30일부터 시작되면 그 2개월 차는 11월 30일부터 한 달간(12월 하순경까지) 이어진 후 3개월 차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11월 30일 하루를 한 달로 쳐서 12월 1일부터 3개월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계산은 회사의 운영 방식·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인사 담당)나 고용센터(1350)에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