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고 싶습니다.

Q

남편 불륜이랑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결혼한지 3년차인데 신혼 때부터 도박하고 여자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문제 생길 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나아지겠지하고 기다린 게 너무 바보 같네요. 이제는 진짜 굳게 마음 먹고 소송해서 위자료랑 재산분할 확실히 받고 헤어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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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과 도박 중독으로 이혼하려는 상황에서(결혼 3년 차, 신혼 때부터 도박·여자 문제로 많이 싸움),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확실히 받고 헤어지고 싶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남편의 불륜(부정행위)에 대해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① 배우자의 불륜(부정행위)은, '배우자(남편)'와 '상간자(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양측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위자료 등)을 물을 수 있습니다. ② 다만, ㉠ 그 부정행위(불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 상간자에 대한 소송(상간 소송)은 그 상간자가 '남편이 기혼(결혼한 상태)인 것을 알았던 경우'에 성립하므로,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③ 즉 남편의 불륜에 대해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상간자의 인식(기혼 사실을 알았는지)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도박은 재판상 이혼 사유(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① 배우자의 도박(중독)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남편의 도박·불륜은 혼인 파탄의 책임(유책 사유)이 남편에게 있음을 뒷받침하므로,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및 위자료 청구)'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남편의 유책 행위(불륜·도박)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함'을 강조드립니다. ① 위자료·이혼 청구를 위해서는, 남편의 유책 행위(불륜·도박)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구체적으로, ㉠ 불륜(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문자·카톡·사진·통화 내역, 상간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등), ㉡ 도박에 관한 증거(도박 관련 계좌 내역,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 도박으로 인한 채무 등) 등을 확보·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위자료 액수(참고)와 재산분할'을 안내드립니다. ① 통상적인 위자료 액수는, 사안에 따라 다르나 대략 '1천만 원~3천만 원' 선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책의 정도, 혼인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짐). ②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으로, 위자료(유책에 대한 손해배상)와는 별개입니다. ③ 즉 위자료(남편의 유책에 대한 배상)와 재산분할(공동재산의 분배)을 각각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남편의 도박으로 재산이 탕진되었다면 재산분할 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므로, 재산 내역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법(변호사 상담)'을 안내드립니다. ① 남편의 불륜·도박을 입증할 증거(문자·계좌 내역 등)를 확보하시고, ② 부부의 재산 내역(공동재산·채무 등)을 정리하시며, ③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확실히 받으시려면, 이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즉 증거를 확보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상 이혼·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남편의 불륜(부정행위)에 대해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와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고, ② 남편의 도박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남편의 유책 행위(불륜·도박)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며, ③ 불륜 증거(문자·카톡·사진·통화 내역 등)와 도박 증거(계좌 내역·도박 이용 내역·채무 등)를 확보·정리하시고, ④ 통상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1천만~3천만 원 선이며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별개로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니(도박으로 탕진된 재산도 고려), 재산 내역을 정리하여 이혼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남편의 불륜은 남편과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 입증 자료와 상간자의 기혼 사실 인식이 필요하고, 남편의 도박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유책 행위(불륜·도박)를 입증할 증거(문자·계좌 내역 등)를 확보하여 재판상 이혼·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고, 위자료(통상 1천만~3천만 원)와 별개로 재산분할(공동재산 분배, 도박 탕진분 고려)도 청구하시되, 증거·재산 내역을 정리하여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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