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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계산기로 하는게 맞나요?

Q

보증금 3000만원 ,월세110만원 상가 건물 계약 만료, 만료 전에 갱신 요구했음 월세는 고정 보증금만 최대 5% 올릴 예정 [질문] 1.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을 올리는건지? 2.렌트홈 임대료계산기에는 월세 고정110을 입력하면 보증금은 1350만원 증액 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럼 1350을 올릴 수 있는건지? 3. 렌트홈 계산기는 주택기준금리 계산으로 알고있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방법이 다른데 렌트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4.보증금의 5퍼 증액이면 정확히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건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것 등 임대료 올리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어떤 변호사는 월세,보증금 각각 5퍼 올릴 수 있고 어떤분은 항목별 증액 불가라고 하셨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료 5% 인상시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렌트홈은 주택의 임대료 계산방법이므로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12%)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월세로환산한 후에 기존 월세 110만원에 합산을 하고 임대료 증액상한 5% 를 적용하여 인상분을 계산하고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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