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000만원 ,월세110만원 상가 건물 계약 만료, 만료 전에 갱신 요구했음 월세는 고정 보증금만 최대 5% 올릴 예정 [질문] 1. 3000만원의 5%인 150만원을 올리는건지? 2.렌트홈 임대료계산기에는 월세 고정110을 입력하면 보증금은 1350만원 증액 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럼 1350을 올릴 수 있는건지? 3. 렌트홈 계산기는 주택기준금리 계산으로 알고있고 상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2조에 의하면 방법이 다른데 렌트홈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4.보증금의 5퍼 증액이면 정확히 최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건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는것 등 임대료 올리는 방법은 다 알고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어떤 변호사는 월세,보증금 각각 5퍼 올릴 수 있고 어떤분은 항목별 증액 불가라고 하셨는데 뭐가 정확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