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5% 인상 상한, 정확한 계산법이 궁금해요

Q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110만 원으로 상가를 임차해 운영 중인데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만기 전에 갱신을 요구해 둔 상태입니다. 월세는 그대로 두고 보증금만 최대한도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보증금 3,000만 원의 5%인 150만 원만 추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렌트홈 임대료 계산기로 월세 110만 원을 고정해 입력하면 보증금이 1,350만 원 늘어난 금액으로 나오는데 이 금액까지 올려도 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또 렌트홈 계산기는 원래 주택 임대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는 계산 방식이 다르다고 들어서 이 계산기를 그대로 써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결국 보증금 5% 상한을 적용하면 정확히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월세와 보증금을 각각 따로 5%씩 올릴 수 있다는 의견과 항목별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갈려서 어느 쪽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상가임대료 5% 인상시 계산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렌트홈은 주택의 임대료 계산방법이므로 상가의 전월세 전환율(12%)를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증금을 월세로환산한 후에 기존 월세 110만원에 합산을 하고 임대료 증액상한 5% 를 적용하여 인상분을 계산하고 다시 보증금으로 환산하면 3700만원 이상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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