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스마트폰 통화및 검색 잦은 밖에서의 담배피우는일
직원의 근태불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언급된 행동을 하는 직원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신 것인지, 어떻게 시정하여야 할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인지 모호하네요.
(2) 언급하신 행동은 물론 사업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시정되어야 마땅한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3) 다만, 이러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경고를 하고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서도 문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수위를 정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4) 업무중에는 휴대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하시고, 바쁜 시간에는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은 물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사업장에 알리고 흡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